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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평택교육지원청장님과 평택경찰서장님이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함께 자리를 해주신 학부모분들과 각계의 전문가분들이 좋은 의견을 쏟아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팩임지고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은 군대내 폭력 뿐 아니라 사회폭력과 무관하지 않고 가정파괴 및 사회붕괴의 단초가 되고 있는 만큼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대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출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신속히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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