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귀빈식당에서 '평택시 외국인 농업 연수생 고용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택시 외국인 농업 연수생 고용정차에 따른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 안병무 한국농업경영인 평택시 연합회장 등 평택시 농업 경영인과
고용노동부 한창훈 인력수급정책관, 법무부 이규홍 출입국정책과장, 농협 이갑주 외국인 고용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연수생 고용정차에 따른 문제점과 근로기간 1~3년 기간 중 연수생이 타 직장 변경 요구시
1~3회 변경가능한 현행 표준근로계약에 따른 문제점,
농업중앙회의 대행업무, 연수생 수요공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 관리소업무 간소화, 법무부에 대한 불법체류자 연행에 따른 문제점도 논의하였습니다.

평택시 농업인들의 요구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농업연수생 쿼터를 늘리고, 법률개선을 통해 한 고용주와 5년 이상 근무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3개월내에 재입국하여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도 고용변동신고, 체류연장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브로커 엄중 단속과 불법체류자 연행 시 보다 신중한 대처를 약속하였습니다.
평택 농업의 문제가 곧 한국 농업의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의 현실의 문제를 생생하게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